'미숙아 출생' 보건소 등록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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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숙아 (未熟兒) 의 기준이 처음 법적으로 명시되고 미숙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숙아 기준을 임신 37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출생 당시 체중 2.5㎏ 미만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미숙아가 태어나면 바로 관할 보건소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대한신생아학회에 따르면 지난 96년 한햇동안 전국 64개 종합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11.1%인 7만5천8백18명이 미숙아며 이들 중 7%인 5천4백97명이 사망했다.

국무회의는 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보호자 동행없이 오후 10시까지는 노래방이나 컴퓨터게임방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게임방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고쳤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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