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세제개편안 보면…] 기업부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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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에서 기업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따로 매기던 특별부가세(15%)를 폐지해 중복과세를 줄인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인세율(28%)을 손대지 않아 아쉽다는 재계의 반응이다. 일부 특별세를 없애고 공제를 늘리는 정도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 법인세는 손안대=재정경제부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세율을 1%포인트 내릴 경우 7천3백억원의 세수(稅收)감소가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 세율인하를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세계 각국은 외국기업유치 차원에서 앞다퉈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법인세율은 1996년(30%→28%)내린 뒤 지금까지 그대로다.

◇ 세금관련 규제는 줄여=정부는 그동안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거래당시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양도차익이 회사 수익으로 잡힐 때 또다시 법인세를 부과해왔다.

외국에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복과세였는데, 다행히 그동안 계속된 기업들의 요청이 이번에 받아들여져 폐지됐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 부담이 법인세를 합쳐 현재 47.3%(지방세 포함)에서 30.8%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의 큰 쟁점이 돼온 접대비 부분은 소폭 손질하는 데 그쳤다.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을 신용카드로 쓸 경우에만 접대비로 인정하는 지역별 신용카드 의무사용 비율이 폐지된다.

서울 지역은 접대비 사용액의 80%, 시군 지역은 50~60%를 신용카드로 써야 만 접대비로 인정하는 것이 계산하기도 복잡하며 신용카드 사용의무에 사용규모까지 둠으로써 대표적인 이중 규제로 꼽혀왔다.

한편 기업의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를 수도권 지역의 투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법인의 합병과 현물출자(분할 포함)를 통한 법인 신설에 따른 주식이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는 상법 등에서 이미 공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세법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대기업에 대한 세제 차별도 완화=공정거래법상 대기업에 대한 세제상 차별 폐지도 완화된다.

대기업의 지나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30대 그룹에 대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온 것을 앞으론 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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