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남편 목졸라 죽인 아내, 무죄이유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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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던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 문유석)는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안모(43ㆍ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6월 광주 북구 자택에서 성관계를 갖던 남편(44)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살인 당시 남편은 부인 안씨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며 넥타이로 자신의 목을 졸라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안씨가 목을 조르던 중 그동안 가정폭력을 한 것 등에 대한 분노감에 우발적으로 넥타이를 세게 잡아당긴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의 시신 부검 결과 반항이나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다”면서 “안씨가 가정폭력과 변태적 성관계 요구 등에 대한 반발로 남편의 목을 졸랐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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