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사기 20대 4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인터넷 게임상의 화폐인`아덴''을 주겠다며 돈을 입금토록 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1.전남 장성군 장성읍)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0일 전남 장성군 장성읍 모 PC방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조모(23.장성군 장성읍)씨에게 "아덴을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5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달 18일까지 모두 40여명으로부터 2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서 회원들과 채팅하면서 돈을 입금하면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아덴''을 준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돈만 챙기고 아덴을 건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이같은 진정이 잇따르자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농협통장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내고 지난달 31일 광주 서구 화정2동 H모텔에 투숙중인 김씨 등을 검거했다. (장성=연합뉴스) 김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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