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현행 사과와 배 외에 복숭아.포도.단감.감귤로 확대되고 보험료 국고지원 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채소.과실류에 대한 산지 유통의 전문화를 위해 3백개의 산지유통전문조합을 육성, 1조원 규모의 유통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농산물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는 품질관리사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 대책' 을 28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금융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농업명인(名人)' 제를 도입, 2010년까지 1천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전국의 읍.면 지역에 초고속통신망을 보급하고 2003년까지 전국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전자경매제를 실시한다.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소득안정직불제와 경영이양직불제 등 다양한 직접 지불제의 도입을 추진하며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확충과 대학 특별전형.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