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피해 소비자 책임 줄이는 방안 추진

중앙일보

입력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뒤 신고를 늦게 하거나 위조나 변조로 생긴 피해에 대해 카드 소지자가 일정액만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늘어나면서 손해배상의 예외규정이 많아 고객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올리겠다고 27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카드 관련 분쟁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3% 많은 4백55건이다. 이 중 카드분실 신고가 늦어져 다른 사람이 이용한 대금 청구서가 날라오자 이를 구제해달라는 요청(1백31건, 29%)이 가장 많다.

금감위는 우선 분실신고가 늦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책임지도록 한 내용을 일부 바꿀 방침이다.

금감위는 신고 시점이 언제든 도난, 분실, 위.변조로 인한 피해에서 소비자는 일정액만 책임지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미국에선 이같은 피해에 대해 고객은 50달러만 책임지는 '50달러 룰' 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선 분실 신고 전 25일동안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카드 고객의 과실 여부와 약관 준수 여부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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