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최시중 항소심 … 검찰, 징역 3년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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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공짜 치즈는 덫 위에만 있듯 대가 없이 6억원의 큰돈을 받았을 리 없다”며 “인허가 문제로 위기에 빠진 파이시티 측에서 최 위원장을 통해 여러 경로로 영향력 행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금품 대가성을 인정하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며 “공소사실도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인허가를 부탁했다고 하니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1년간 고향 후배인 이동률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로부터 매달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받고, 2008년 2월 2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29일이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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