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정부 독자 입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주5일 근무제 시행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노사정위원회가 9월 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노사정위원회가 다음달 초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연내 입법을 위해 노사정위의 논의내용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 방침" 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심의기간을 감안해 늦어도 11월 10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이전에 당정.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하는 데 92일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독자안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은 지난달 말 김대중 대통령이 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화를 지시한 뒤 실무위원.고위간부 등 여러 채널로 합의를 시도해 왔으나 휴가일수 조정이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 등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때 의견이 접근했던 초과근로 할증률이나 근로시간제 탄력화 등은 오히려 견해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사정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9월 초까지 노사 양측을 최대한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27일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하 산별노조위원장,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잇따라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의 독자 입법 움직임에 대해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합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정부가 왜 자꾸 독자 입법을 언급하는지 모르겠다" 면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3개 정당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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