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 무더기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이동통신업체들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아시아나항공.롯데리아 등 1백여 업체와 멤버십(회원)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하면서 자사 이동전화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해 경쟁 사업자들과는 업무제휴를 금지한 사실을 적발, 4억7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세기통신과 LG텔레콤도 일부 업체와 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SK텔레콤과 SK글로벌이 계열사를 비계열사보다 우대한 혐의에 대해 각각 1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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