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불공정행위 501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8년5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모두 5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공정위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 등 각종 공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경고,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했다.

지난 98년5월의 경우 한전과 한국전기통신공사, 주공, 도로공사 등 4개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내부거래 등을 적발, 1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98년9월엔 수자원공사, 토공,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이중 5개사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99년3월에도 한전,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7개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등을적발해 과징금 40억원을, 지난해 11월에는 주공, 토공, 농업기반공사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한전과 한국통신, 국민은행, 주택은행, 포항제철 등 5개사에 대한 지난해11월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경영권 양도를 요구하거나 자회사 발행 어음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한편 자회사에 콜자금을 현저히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가 하면 현금서비스수수료 등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무려 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 의원측은 "반복적으로 불공정행위가 계속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공기업 스스로의 개선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