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넘어뜨린 민노총간부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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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 는 24일 시위 도중 경찰서장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로 구속기소된 박하순 (40) 민주노총 대회협력국장에 대해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위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지휘관을 다치게 한 것은 평화적 시위를 갈망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의 부상이 가벼운 점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 고 밝혔다.

朴씨는 지난 6월 16일 서울 종로5가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때 시위 도구를 압수하려던 정선모 (58) 서울 동대문경찰서장을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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