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3일이후 구입자까지 '첫 주택구입 대출'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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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생애 처음으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신축 주택을 살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기로 한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자를 지난 5월 23일 이후 구입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5월 23일 이 자금 지원제도 도입을 발표할 당시엔 대상자를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신축주택 구입자로 제한했다가 지난 20일 85㎡ 이하 신축주택 구입자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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