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지급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행정자치부는 22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경우 허위보고한 금액의 2배를 보조금에서 감액토록 하는 내용 등의 ‘정당보조금 지급중단 및 감액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회계보고 미이행에 대해 중앙당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보조금의 25%를,당지부 및 지구당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조금의 2배를 각각 줄이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회계보고 미이행과 허위보고를 한 경우 일률적으로 당해 연도에 당해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위보고 금액이나 정도와 상관없이 보조금 감액규모가 정해지고,중앙당·지구당을 구분하지 않아 법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왔다.

행자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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