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10만원 결정

중앙일보

입력

노동부는 11월 시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최장 10.5개월, 월 10만원으로 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또 60일에서 30일 늘어난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1백35만원으로 정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법에서 90일간의 산전후휴가 중 산후에 반드시 45일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는 최대 10.5개월만 육아휴직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휴직하면 12개월간 다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대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중 66.5%가 평균 4.9개월 갈 것으로 조사돼 고용보험기금에서 5백67억원을 부담하게된다고 밝혔다.

출산휴가 30일치는 하한선은 최저임금 (월 47만4만6천원) 으로 하고 상한선은 당초 1백30만원선을 검토하다 1백35만원으로 올렸다.

이럴 경우 가임여성근로자 1백64만명 중 25%인 38만명이 상한선에 걸려 자신의 임금보다 적은 금액의 출산휴가 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성계가 "육아휴직급여 10만원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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