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보화·자동화 투자 세혜택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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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지금은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이런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컴퓨터를 살 경우 정보화 투자로 보고 세금을 깎아준다. 이와 함께 합리화나 연구.개발(R&D)을 위한 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에서 최고 1%포인트까지 낮아진다.

한편 정부는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해 기업규제를 하고 있는 29개 법 가운데 종합금융회사법.신탁업법 등 12개 법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고치고, 방송법 등 나머지 11개 법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회복 대책' 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과학.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종자.묘목.수산종묘 생산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대상에는 정보보호시스템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쳐 수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및 전자상거래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일반기업은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 5% 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ERP란 생산.물류.회계 등의 업무를 전산화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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