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중소기업이 컴퓨터를 구입한 비용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기반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한 30개 법령 가운데 종합금융회사법.신탁업법 등 12개는 고치기로 확정하고 방송법 등 11개는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경제활력 회복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제조업에 한해 자동화.정보화 투자 금액의 5%를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는 있는 것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컴퓨터 구입 비용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공제비율 3%)) 대상에는 정보보호시스템도 넣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5%에서10%로 늘리고 적용 대상지역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비율 10%)의 적용 대상에 과학.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종자.묘목.수산종묘 생산업 등을 추가하고 수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및 전자상거래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공제비율 3%, 중소기업은 5%)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재정자금의 대출금리를 6.5%에서 5.75%로 내리고 합리화투자 및 연구개발 정책자금의 금리도 9월중에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산업기반자금의 금리는 6.0%에서 5.75%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6.75%에서 5.5%로, 산업기술개발 융자자금은 6.5%에서 5%대로, 에너지특별회계융자자금은 5.25~6.5%에서 4.25~5.5%로 인하된다.

정부는 기업 환경을 개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30대 그룹지정 제도를 원용한 30개 법률의 관련 조항중 불합리한 규제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고치거나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30대 그룹 계열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고 제3자와의 교차 투자금지 대상을 30대 계열 투신사에서 전 투신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으로 진행중인 기업규제종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9월초 조치 계획을 확정하고 금융부문의 규제 개선방안도 빠른 시간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