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합리화지원 5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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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해말까지 존속키로 했던 석탄산업 합리화조성사업비가 200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석탄산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사,쇠퇴해가는 탄광지역의 개발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석탄산업 합리화조성사업비(올해 총 5천억원 상당)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5년간 이를 존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산업자원부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위원회는 또 국내 석탄산업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한국전력 등에 대해 국내 생산석탄의 사용을 권고하고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향후 5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산자부가 국내 석탄산업 유지를 위해 검토한 정부의 석탄판매최고가격 및 최저가격제 도입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결정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따라 조정이 가능한 데다가 최저가격 결정은 정부의 가격조절 기능에 나쁜 선례가될 우려가 있다"며 백지화했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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