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건축허가 심의통해 처리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성남시는 중동지역 유흥주점 건축허가에 대한 시민단체 반발과 관련, 앞으로 위락시설 건축허가 때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별처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市)는 모든 위락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위락시설 입지제한 심의기준'을 이날부터 적용, 교육.주거.도시환경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시설, 일반숙박시설 등에만 해당됐던 건축심의 대상이 앞으로 연면적 150㎡ 이상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유기장, 무도장 등 위락시설까지 확대된다.

또 위락시설 입지제한 심의기준으로 신청지 주변 주거.환경위생정화구역 적용여부와 정화구역 밖이라도 주변 학원과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 등이 적용된다.

시는 지난 4일부터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일반숙박.위락시설을 건축할 때 주거지역과의 일정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정.중원구 일부 지역의 경우 거리제한(위락시설 30m 이상)만으로 규제가 어려워 유흥주점 2곳의 건축허가를 내줬다.(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