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교하 도시계획구역 건축허가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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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은 파주시의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교하면 다율리 등 6개 마을 4.99㎢(151만평)에 대해 내년 7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제한은 교하도시계획 예정지역인 교하면 다율, 당하, 목동, 와동, 동패, 야당리 일대 준도시지역 0.38㎢, 준농림지역 0.78㎢, 농림지역 3.83㎢ 등 4.99㎢를 도시지역인 일반주거지역(0.38㎢)과 자연녹지지역(4.61㎢)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것이다.

건축 제한 대상지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상의 모든 건축물 및 공작물과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이외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제2청은 다만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공공시설의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제한공고일 이전 개별법에 의해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등이 접수된 건축행위와 허가사항 변경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의정부=연합뉴스) 양희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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