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검찰이 경찰보다 법 잘 아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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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이 해묵은 검경 갈등의 뇌관을 다시 건드렸다. ‘컨트롤 타워’여야 할 청와대는 ‘중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사이 양 권력기관은 ‘이중수사’ 논란까지 일으키며 충돌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김수창(50·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는 11일 서울고검 김모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유진그룹 사무실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3조50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5)씨 측근 강모(51·해외 도피)씨와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특임검사는 전날 서울 서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고 김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김 특임검사를 포함해 이원석(43·연수원 27기)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등 검사 10명과 수사관 15명으로 편성됐다.

 김 특임검사는 김 검사 소환 계획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환을 조율 중이다. 소환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수사’ 지적에 대해 “검찰이 (경찰보다) 법률을 더 잘 아니까 직접 수사를 한다면 더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게 부당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나”라며 “사법시험을 왜 보고, 검사를 왜 뽑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검사에게 16일까지 소환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10일 발송했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김 검사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9일 특임검사를 임명하자 “사건 가로채기”라며 강력 반발했었다. 이와 관련, 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인 만큼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입건된 김 검사의 차명계좌 명의인 최모씨로부터 “계좌 실소유주는 김 검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 2008년 이후 김 검사의 차명계좌로 들어온 돈이 십수억원에 이른다”며 “ 대가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검경 갈등과 관련,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없다”는 태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 기관에서 법적 해석을 정확히 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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