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2등급 판정에 `초상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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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국적 항공사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침울하다.

항공안전 2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의 국적 항공사는 미국내 신규 취항과 증편이금지되고, 미국 항공사와의 코드셰어(Code Share:좌석공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FAA의 2등급 판정으로, 지난 97년 괌 항공기 추락사고 이후 재기를 노려왔던 대한항공이나 대외적으로 안전운항에 대한 신용을 높여왔던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졸지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유.무형의 손실을 보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태로 미국의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등과의 좌석공유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며, 미국령인 괌과 사이판 노선의 재취항도 어렵게 됐다.

여기에 항공 보험료 인상과 미주 노선 증편이 불가능해 진 점 등을 감안하면,대한항공이 입게된 피해 규모는 연간 1천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아메리칸항공과의 좌석공유 중단과 국가 이미지 하락에 따른 미국 현지 대리점과 여타 해외시장에서의 수입손실 등으로 840억원대의 손실을 보게됐다는 입장이다.

2등급 판정은 양대 항공사가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서 충격이 컸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에만 3천400여억원, 아시아나는 1천50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등급이 하락한 이유가 항공사의 안전대책 미비가 아니라정부의 항공 안전감독의 문제점 때문이지만 정작 피해는 항공사와 승객들이 입게됐다"며 "빠른 시일내에 항공안전 낙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적극 호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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