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秉德 부장판사)는 27일 조폐공사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죄만을 인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조조정 조기달성 등을 위해 조폐창 통폐합을 단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게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노동조합법 위반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秦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등 조폐공사 파업유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조폐창 통폐합은 姜씨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합법적인 경영상 결정" 이라는 의미다.
재판부가 이 사건의 핵심인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 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두 사람을 기소한 검찰과 특검 모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