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도방식 인수 근로자 승계의무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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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 계열사 창원특수강이 1997년 삼미특수강을 자산양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업을 인수하면서 공장 등 생산 시설 등을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 승계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첫 판결로 앞으로 이러한 기업인수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7일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삼미특수강 근로자의 복직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미측은 여러해에 걸친 적자의 누적으로 자본이 크게 잠식되자 창원측에 봉강과 강관 부문의 공장을 양도하면서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만큼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다" 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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