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군더더기 규제들 70% 줄여 주목

중앙일보

입력

''연구직은 5년, 일반직은 2년에 한번 승진심사-''

연구직이라면 누구라도 불만을 가지고, 일할 의욕이 나지 않을 규정이다.

한국통신이 이런 불합리한 사규(社規)들을 넉달만에 3분의 2나 줄여 주목을 끌고 있다. 사규개편작업은 이상철 사장이 지난 3월 사규가 너무 많고 복잡해 업무향상에 도움이 안된다며 감축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 결과 인사.조달.재무.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1백5개에 달하던 사규는 현재 37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각 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던 별도규정인 통신망기획관리규정.정보화추진규정 등을 모두 없애고 ''정보통신기술규정'' 으로 통일시킨 것은 한통 내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이번 사규 개편에는 납품업체들도 환호를 보내고 있다. 예컨대 기존 한통의 낙찰자 결정 사규는 무조건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었다.

하지만 이 사규가 없어지고 개선되면서 계약이행이 확실한 납품업체들은 이제 굳이 적격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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