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내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올 연말부터 경기도내 납세자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찾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道)는 23일 "올 연말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납부제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회원에 가입한 후 자신의 지방세 내역을 파악한 다음 거래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내고 인터넷상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는 방식이다.

도는 우선 수원시와 고양시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부터이 제도를 시행한 뒤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든 시.군 전체 지방세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인터넷 납부제 시행에 앞서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납부 확인서를 도의공식 납부 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문제 등을 결제원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결제원측과 협의, 납세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마련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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