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재건축 기간 6~7년으로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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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평균 11~15년 걸리던 재건축사업이 6~7년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재건축 시공사의 부도로 조합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공 보증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단지내 상가 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이 허용된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를 장기 무상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4일 당정협의를 거친 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동안 따로 관리되던 재개발(도시재개발법).재건축(주택건설촉진법).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을 통합, 일원화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방식이 현행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시행 방식에서 조합 단독 시행으로 바뀌고, 조합이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전문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사업계획 수립 등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같은 통합법안 마련이 재건축.재개발 사업비의 경감과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각종 비리.분쟁과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진용 기자 cjaj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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