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칠레 조세조약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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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입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칠레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출할 때 이자수입에 대한 제한세율(최고세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또 산업.과학장비 등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로열티) 수입에 대한 세금도 15%에서 5%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칠레 산티아고에서 칠레 정부와 양국간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회담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29개 조항과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서명된 조약안은 앞으로 양국간 본서명과 국회 동의 및 대통령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조약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칠레 현지기업의 주식을 샀다가 팔아서 생기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통상 35%를 부과하는 칠레의 관행과 달리 20% 이하의 세율로 과세된다.

항공.선박 등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아닌 거주지국에서 세금을 매기도록 합의가 이뤄졌다.

재경부 박용만 관세심의관은 "이자제한세율과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칠레측이 상당한 양보를 했다" 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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