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항만시설 사용료 평균 5.1%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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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료가 평균 5.1% 인상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전체적인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 국내 무역항 입항횟수에 따른 사용료 감면제도 폐지, 수출화물에 대한 입출항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한 `항만시설 사용료 체제개편 및 사용료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항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박 입출항료는 t당 128원에서 부산항과 인천항, 기타항 등 3개 등급에 따라 t당 130∼135원으로 차등 인상된다.

또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요금부과 단위가 t에서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로 변경돼 입출항료가 현재 t당 192원에서 TEU당 4천200원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입항횟수(일반외항선 연간 4차례, 컨테이너선 연간 5차례)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10% 감면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국제유람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가 30% 감면된다. 수출화물의 입출항료도 20% 감면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료가 인상되면 징수액이 연간 평균 1천990억원에서 2천201억원으로 10.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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