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웹 브라우저 코드 윈도 결합 재심리 요구

중앙일보

입력

마이크로 소프트(MS)는 PC 운영 시스템인 윈도에 부당하게 웹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코드를 결합시켰다는 지난달 28일의 법원 결정에 대한 재심리를 18일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MS는 운영체제 독점을 확대할 목적으로 같은 소프트웨어를 여러가지 용도로 이용해 왔다는 정부측 주장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재심리를 요청했다.

MS는 소장을 통해 "실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MS가 웹 브라우저용 소프트 웨어 코드를 윈도 98 운영 시스템에 부당하게 혼합했다는 법원의 판시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소프트웨어 코드 혼합 판시는 마치 (컴퓨터 제조업자들에게) 웹브라우저용 소프트 웨어 코드를 윈도 98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MS는 강조했다.

회사 대변인인 바이벡 바르마는 이번 청원이 "해명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MS의 독점금지 사안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려는 데 대한 거부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3주전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DC) 항소법원은 MS가 불법적인 독점사업 방식을 시행, 소비자들에게 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 판시가 나온 뒤 양 당사자에
▲항소법원에 판결 일부 재심리 요청
▲판결 전부에 대해 대법원 상고
▲사건 하위법원 환송 등 3가지 선택이 주어졌다.

지난주 법무부는 사건을 즉각 하급심으로 환송해줄 것을 요구했다.(시애틀 AP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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