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당·불법 일임·임의매매 많아…고객피해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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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들이 고객과의 약정을 위반해 빈번하게 증권을 사고파는 과다 일임매매와 약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하는 임의매매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7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한 뒤 한달여만에 모두 11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으며 상담건수는 30여건에 이르렀다.

조정신청은 ▲과다 일임매매 4건 ▲전화주문 관련 분쟁 4건 ▲시스템 장애로 인한 주문착오 3건 등이었다.

또 상담건수의 상당수가 과다 일임매매나 임의매매와 관련된 것이었다.

거래소는 오는 20일 첫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시스템장애로 인한 주문착오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일임매매는 가격, 수량, 시기에 한해 약정을 체결한 뒤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증권사 직원들이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약정을 벗어나 과도하게 매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과의 일임매매 약정 체결없이 일방적으로 매매를 하는 임의매매도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임의매매는 적발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은 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월별 매매보고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어느정도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 신고된 건수는 거의 없는데도 일임매매는 광범위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일임매매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시스템착오로 인한 주문착오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 취소주문을 냈는데도 그대로 체결되는 경우였다.

고객들은 HTS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게시되는 지확인한 뒤 주문을 내야 한다고 증권거래소는 설명했다.

전화주문관련 분쟁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주문을 했는데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직원한테 주문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2차례 매매하게 된 사례였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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