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최갑복 CCTV 비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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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0) 사건을 재수사해온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배재덕)는 16일 준특수강도 미수 혐의 등으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최씨가 탈주할 당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최모(43) 경위 등 모두 5명의 경찰관은 근무태만으로 대구지방경찰청에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탈주한 것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지난 2월 여중생 성폭행죄로 4년간 복역 후 출소한 뒤 절도 등 잇따른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6월 4일 오토바이, 9월 7일 화물차 등 7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검찰은 이날 비보도를 전제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폐쇄회로 TV(CCTV) 캡처 화면 12장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사진은 최씨가 탈주에 앞서 이틀에 걸쳐 세 차례나 탈주 예행연습을 한 장면 3장, 탈주 직전 준비작업 장면 3장, 배식구 탈주 장면 3장, 유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3장 등으로 앞서 경찰이 설명한 탈주 전후의 내용과 일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치장 내 CCTV 분석 결과 최갑복이 탈주 3일 전부터 배식구로 머리와 상체를 빼내는 예행연습을 하고 배식구를 빠져나와 창문으로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CCTV 전체를 공개할 경우 유치장의 다른 수용자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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