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기업 결합 사전신고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취득 등을 통한 기업결합이 이뤄지기 전에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제4차 경쟁정책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행 기업결합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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