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료분쟁조정 의료인 참여율, '절반'에도 못미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조정중재 참여율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은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이래 9월까지 총 256건의 조정·중재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86건의 조정이 시작됐고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1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피신청인(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129건으로 나타났다. 조정 참여 비율이 40%로, 절반에도 못미친 셈이다.

이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의료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난 8월 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절차에 단 한 명의 의사도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손해배상금대불제도, 진료기록의 의무적인 공개 등이 의사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중재원은 제도가 서서히 정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3건이었으며 의료중재원의 조정 진행 절차를 경험한 의료기관이 또 다시 중재 신청(1건)을 하기도 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특성상, 사고발생 후 민원 제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10월 이후 조정중재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조정중재 신청서가 접수된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59건(23.3%)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형외과 45건(17.6%), 치과 25건(9.8%), 외과 21건(8.2%) 순이었다.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61건(23.8%), 처치 59건(23.0%), 진단검사 47건(18.4%)을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99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2건(32.0%), 의원 75건(29.3%)등의 순이었다.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조정절차의 장점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포커스]행정처분 의·약사 700명이 대기 중 [2012/10/14] 
·간호사ㆍ조무사가 함께 손잡고 구인 구직 까페 개설 [2012/10/15] 
·비만클리닉, 뚱뚱한 사람보다 더 많이 찾는 사람은? [2012/10/14] 
·"가을 우울증? 쑥뜸, 허브티, 오미자로 날리죠" [2012/10/15] 
·국회의원들 글로벌줄기세포 임상시험센터 둘러보며 [2012/10/14] 

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