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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남] 여성 긴급전화 '136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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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나 인신매매를 당했을 때 피해여성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 당사자나 주위의 친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음)'이다. 응급조치에 관한 무료 상담 및 긴급피난시설을 안내해준다.올해부터는 무료 법률 소송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새해부터 성폭력 등을 당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구조사업을 벌인다. 대상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했거나 성매매.인신매매 등을 강요당한 여성들이다.

선불금 등을 떼먹고 도망갔다고 업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의자 여성도 무료로 채권 무효 소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여성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1366'전화를 통해 가까운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를 안내받는게 좋다. 상담소에서는 응급조치 요령과 이후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에 대비한 증거채취 요령 등을 알려준다. 심한 폭력을 당해 소송으로 나아갈 때는 무료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 해준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화상담을 통해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는게 좋다.

무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폭력을 당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한다.

입증자료는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여성폭력관련 상담소가 발급하는 확인서 중 어느 것이든 좋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여성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변론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2백여명의 변호사나 공익 법무관이 맡는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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