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작업 본격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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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법무부에 교수, 변호사, 법무부 및 재경부 관계자들로 집단소송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구성됐다"며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 한화콘도에서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재계 및 학계 인사들과 집단소송제 도입에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재경부는 토론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단계적도입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측에서는 소송에 따른 기업 부담 등을 들어 도입 유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자산 2조원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허위공시, 분식회계,주가조작 등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증권법학회가 최근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에 관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 일정과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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