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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선거비 부풀려 번 돈으로 자금 세탁 거쳐 여의도 사무실 산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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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석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50·비례대표) 의원과 그가 소유한 선거기획사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9명, 후보자 측 관계자 4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감·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국고에서 나오는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육감 선거 등의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용한 물품 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신청을 하는 수법을 썼다. 일례로 2010년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유세 차량 등을 5억9000만원에 빌리고 7억7000여만원이 든 것처럼 견적서를 꾸몄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0∼2011년에만 4억44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선거비용 항목에 선거법상 보전받을 수 없는 ‘선거컨설팅’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공약 개발이나 선거운동 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운동 준비 행위이므로 보전되는 선거 비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CNC는 일부 교육감 후보자 측에는 아예 직원 2명을 파견해 후보자의 회계보고서 업무까지 대행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CNC의 지분 99.9%를 가진 소유주일 뿐 아니라 CNC 결재 서류에 이 의원이 전부 서명 날인한 점에 비춰 이 의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이 의원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 중 2억310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 명의의 빌딩 사무실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밝혀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CNC 자금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고 자금 세탁을 거쳐 서울 여의도에 있는 빌딩 한 개 층을 구입하는 데 1억9100여만원을 썼다”고 전했다. 이렇게 구입한 빌딩 사무실은 현재 다른 업체에 임대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월 500만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의원은 국고(國庫)사기로 벌어들인 돈 중 2000만원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구입 자금에 보태고, 다른 2000만원은 개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해야 할 죄질이지만 국정감사철이라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검찰의 터무니없는 날조이자 정치 탄압이다. 법정에서 정치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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