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벤처대표 배임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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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일 이사회 등의 동의 없이 거액의 회사돈을 대주주에게 빌려준 미국계 벤처기업 I사 대표이사 양모(4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4월 이사회 및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I사 대주주겸 국내 기업인 M사 대표 김모씨에게 회사자금 260만달러(한화 33억원 상당)를 무이자로 대여, I사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혐의다.

양씨는 또 지난해 8월 I사가 한국에 특허출원한 핵심 반도체 기술의 특허권을 자신이 운영하던 A사에 넘긴다는 양도증서를 임의로 작성, I사의 특허출원을 취소하고 A사 명의로 특허를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9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신이 설립한 전원공급장치 제조업체인 A사의 반도체 기술이 유망 신기술로 평가되자 미 현지에서 별도로 설립한 I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낸 뒤 김씨를 통해 5개 국내 기업들로부터 525만달러(한화 68억원 상당)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씨가 I사 설립을 통해 거액의 투자자금을 유치한 뒤 미 현지에서 회사청산절차를 밟은 사실을 확인, 양씨가 투자사기를 목적으로 I사를 설립했는지를 집중 조사중이다.(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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