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여원 가로챈 인터넷 사기범 적발

중앙일보

입력

사이버쇼핑몰을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9천여명의 회원으로 부터 71억여원을 가로챈 인터넷 사기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광로)는 28일 인터넷을 이용, 피라미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7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S(50.K닷컴 대표)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K닷컴의 다단계 판매업 등록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알고도 실질자본금 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공인회계사법위반)로 K(59.공인회계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월부터 K닷컴이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속칭''피라미드''회원 모집방법을 인터넷에 접목시킨뒤 ''사이버쇼핑몰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까지 모집된 9천221명의 회원들로 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모두 71억1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 결과 S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병역특례업체이며, 정부지원을받고 있다''고 속인 뒤, 77만원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이 한 명을 추가로 모집해오면 10만원의 추천수당을 주는 수법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또 회원들에게 팀장.부장.본부장.국장이라는 직급과 함께 80만∼140만원의 수당을 매월 준다고 선전, 대부분의 회원들이 직급을 갖기위해 친척, 가족 등의명의를 빌려 여러 계좌에 가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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