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 伊 축구연맹 여권위조 선수 · 구단 징계

중앙일보

입력

여권 위조 스캔들에 연루된 이탈리아 프로축구 구단과 선수, 팀관계자 등에게 법정 공판에 앞서 줄줄이 징계가 내려졌다.

이탈리아축구연맹은 28일(한국시간) 여권 위조에 연루된 세계 최고 몸값의 우루과이 출신 미드필더 알바로 레코바, 브라질 출신 골키퍼 디다(이상 인터밀란), 전 AS로마 소속 선수인 구스타포 바르텔트, 파비오 주니어(이상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한 15명의 선수들에 대해 6개월~1년간의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연맹은 라치오와 인터 밀란에 각각 90만달러, AS로마에 67만달러, 우디네세에 135만달러, 세리에B의 샘프도리아에 67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여권 위조를 도운팀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일시 직위 정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난달 초 같은 혐의로 피소된 아르헨티나 출신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과 소속팀 라치오의 넬로 고베르나토 이사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비유럽선수 보유 제한(팀당 5명)을 피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저질러진 이번여권 위조 사건에 대한 공판은 오는 10월 일제히 열릴 예정이다. (밀라노 AFP·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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