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무보증 대출 2002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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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들이 보증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출연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확충된다.

노동부는 28일 올 하반기까지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완료,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경우 20% 범위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현행 우선배정 제도 이외에 기업의 출연이나 이익 출연금.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도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상장 기업도 근로자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하고 주식에 대한 환금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매수준비금을 적립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업주의 출연금이나 출연 주식에 대해 전액 손비 처리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담보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산재 근로자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부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가운데 30% 가량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받지 못해 왔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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