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다음달 1일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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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위주로 돼있던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등을 전자적으로 간단히 처리하는 이른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법적기반이 될 전자정부법이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행정자치부가 28일 밝혔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3월28일 공포됐으며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그동안 주민망, 부동산망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과 민원업무 혁신사업(G4C)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법률을 일괄해소할 필요가 있어 전자정부법을 제정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현재의 법률조문중 2천여개가 주요업무와 관련 종이문서를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고 수입인지, 수입증지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전자정부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같은 불편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정부법은 관계법령에서 `서면' 등 종이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거나 종이문서로 고지서.통지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고지.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금.수수료 등을 현금이나 수입인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업무 쇄신과 전자화를 통해 문서업무를 감축하도록 하고 그 목표와 실적을 인터넷에 공표하게 했다.

행자부는 전자정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7월초 법시행 관련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약 2천명을 대상으로 9월초까지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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