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정유의 오일체인 출자 적격여부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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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정유사들이 중심이 돼 설립키로 한 석유류 전자상거래(B2B) 사이트인 오일체인㈜(대표 안정남.www.olichain.com)에 LG칼텍스정유가 지분참여를 한 것이 관련시장의 공정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8일 "LG칼텍스정유가 지난 4월 오일체인에 20억원을 출자했다며 지난달 29일 기업결합신고를 해옴에 따라 이 출자가 기존 석유류 B2B업체들과의 공정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심사중"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신고는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 1천억원 이상의 기업이 제3의 회사에 20~100% 미만으로 지분출자를 할때 공정위에 해야하는 의무사항이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허가, 불허, 조건부 허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되며 만일 불허나 조건부 허가 등의 결정이 나오면 SK㈜,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등 국내 3대정유사의 공동출자 전제하에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오일체인의 정상설립이 가능할지의 여부가 업계의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오일체인은 지난 3월 최초로 20억원을 출자한 SK㈜에 의해 법인등기를 했고 LG칼텍스정유는 한달뒤에 20억원을 투자했으며 현대정유는 공동출자 계획은 분명히 밝혔으나 자금사정을 이유로 아직까지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를 위해 한국석유전자상거래소(oilpex.com) 등 7개 기존 석유류 B2B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LG칼텍스정유의 출자가 경쟁제한 금지조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지난 2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답변서에서 오일체인은 국내 석유류의 최대공급자인 정유사들이 공동설립키로 한 업체인 만큼 LG정유의 지분출자는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체인은 SK㈜와 LG정유로부터 출자받은 40억원외에 석유대리점과 정보통신(IT) 업체에서도 11억5천만원을 유치해 현재 자본금이 52억5천만원에 이르며 8월부터정식 영업에 나서기 위해 홈페이지 개발 및 시험가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관련업체들의 반응과 오일체인의 시장영향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LG정유의 출자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결과가 나오려면 다소 시간이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택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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