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 결제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연말부터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은 현행 1%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은 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나눠 갚는 결제방식이다. 결제성(일시불)과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으로 나뉜다. 리볼빙은 6월 말 현재 292만 명이 모두 6조358억원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연말부터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기 긴급자금으로 빌려준 돈이 리볼빙을 통해 ‘고금리 장기대출’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은 전체의 32%에 달하는 약 1조9000억원이다. 다만 이미 계약을 맺은 기존 회원은 계약 기간 동안 리볼빙을 이용할 수 있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신규 취급분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현금서비스 리볼빙 전체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 1%까지 적용되는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으로 상향된다. 신규 약정회원부터 적용되며 1~6등급은 10% 이상, 7등급 이하는 20% 이상 등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한다. 또 회전결제서비스·페이플랜·자유결제서비스·리볼빙결제서비스·이지페이 등 카드사별로 다른 리볼빙서비스 명칭은 하나로 통일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