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중앙일보

입력

오는 9월부터 인터넷 교육이나 인터넷 오락 등 디지털제품(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사화물 취급사업과 애완견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초안을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인터넷 교육과 인터넷 오락 등 디지털제품에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신설돼 서비스 이용계약후 개통이 지연되거나 업체가 이용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구매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을 때도 계약을 해제하고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이사화물 취급업체가 소비자가 아닌 자신들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경우 현재는 이사 당일과 하루전 계약해제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틀전 계약해제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재경부는 이밖에 애완견 판매업과 관련한 보상기준도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내달부터 8월사이 관계부처 및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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