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해킹,수억대 정보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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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경쟁업체의인터넷서버에 침입, 회사기밀을 열람하고 수억원대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9)씨를 구속하고 다른 김모(33)씨와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경쟁업체인 B사 인터넷서버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낸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B사 인터넷망에 침입, 하루 매출액, 회원증가율, 제품단가 등 영업비밀을 열람하고 시가 3억원 상당의 영업정보를 빼낸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직장동료 홍모씨가 퇴직후 B사를 설립한 뒤 자사의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게 되자 범행한 것으르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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