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할인점 29일부터 셔틀버스 운행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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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할인점들이 오는 29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보이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할인점들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백화점들이 냈던 셔틀버스 운행금지조치 헌법소원을 각하할 경우 당일 오후부터 매장에 안내문을 붙인 후 29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지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에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 운행을 6월 30일 이후로는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백화점들은 헌재에 낸 헌법소원이 각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나더라도 분당지역은 9월까지 한시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다.

성남시가 최근 세부적인 교통계획이 수립되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일산 신도시도 비슷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서는 헌재 결정이 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단체장들이 다음달 중에 셔틀버스 지침을 담은 조례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 경우 재래시장 및 운수업체의 힘이 강해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셔틀버스 의존도가 높은 외곽 할인점과 수도권 대형 백화점들은 매출에 20% 이상 타격을 받을 전망" 이라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tj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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