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 처분금지 3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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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들의 부동산 처분금지기간이 당초 매입후 2년에서 매입 후 3년으로 늘어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심의, "부동산투자회사들이 개발행위 없이 토지만 취득.처분하는 투기적 단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당초 건교부 시행령에서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설립시 건교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예비인가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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