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쇼핑 회사정리절차 폐지 항고

중앙일보

입력

태화쇼핑은 25일 부산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에 대해 지난 23일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는 태화쇼핑의 항고제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기간을 항고결정이 날 때까지로 연장하고 상장폐지 기준일은 2002년 3월31일에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시까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