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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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5일부터 지방세 인터넷 납부 대상 금융기관을 전국의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시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금고인 제주은행에한해 시행하던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를 다른 은행 계좌 이용자에 대해서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 15일부터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주민들은 시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chejuro.net)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직접 확인하고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은행창구 대기, 영수증 보관 등의 불편 해소는 물론 세금고지서 발송 비용을 크게 줄여 행정예산을 절감하는 효과 등 이점이 많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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