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 입점업체 불공정 거래 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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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대해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의 내용을 개선, 각 백화점 및 입점업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및 상품을 관리하면서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래형태로 백화점과 중소업체간 거래의 70%이상이 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백화점측이 60일을 초과해 상품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불하도록 했으며, 상품의 정상판매 가격은 입점업체가, 할인판매 가격은 거래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현상 기자 lee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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